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 2019. 6.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외에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관련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3다68505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08.20 선고 2004다19562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04.14 선고 2004다37362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06.02.24 선고 2005다41412 판례